확인일 기준과 10월 19일 예정 개편부터 나눠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실제 열어 본 하나은행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은행은 만 19~34세, 최대 2억원을 안내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년 전세보증의 연령 확대와 신혼·유자녀 보증한도 확대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정 개편이 오늘 이미 적용된다는 뜻도, 모든 은행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날짜에 하나은행이 적용하는 자격·한도와 보증 접수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보증한도 확대 발표만으로 본인의 승인액을 먼저 정하지 않았으며 이 상품은 자동 추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공식 안내 · 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공식 안내
부부 소득과 무주택, 세대주를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일 은행 기준은 국민인 거주자로서 만 19~34세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배우자의 주택 보유도 함께 확인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인정 연소득 합계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자 명의를 쓰더라도 배우자 관련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실도 필요합니다. 등기 등 공부상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미등기 주택도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지만, 개별 주택의 권리관계가 모두 통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HF 보증과 은행 심사는 별도로 거치고 선순위·채권보전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공식 안내 · 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공식 안내
반전세는 현금 보증금만 보고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수도권은 대상판정 보증금 7억원, 그 밖의 지역은 5억원이 기준 상한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현금 보증금에 월세의 연간 합계를 전월세전환율로 나눈 금액까지 반영합니다. 실제 적용 전환율과 계산 결과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월세가 없다는 입력도 비워 두지 않고 0원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가령 비수도권 현금 보증금 4억5천만원, 월세 50만원, 계산용 전환율 연 6%를 가정하면 월세 환산액은 50만원×12÷0.06=1억원이고 대상판정액은 5억5천만원입니다. 현금만 보면 상한 안이어도 환산 후에는 초과합니다. 6%는 현재 적용률이 아니며 이 환산액을 대출 90% 계산의 원금으로 자동 사용하지 않습니다.
90%와 최대액, 실제 가능액 중 작은 금액을 봅니다
은행은 현금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상품 최대 2억원, HF 보증을 반영한 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실제로는 은행 최종 승인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에 적힌 금액 자체와 이를 반영해 빌릴 수 있는 돈은 같은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보증금 1억2천만원이면 90%는 1억800만원입니다. 심사 후 실제 가능한 대출이 9,500만원이라는 가정에서는 자기자금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급한 5%인 600만원도 그 자기자금에 포함하므로 추가로 1,900만원을 준비해야 하며 비용은 별도입니다. 계약금만 냈다고 나머지가 모두 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HF 보증비율과 보증금 반환 보호는 각각 확인합니다
HF의 현재 청년 특례 안내는 1억원 이하 이용 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과 보증비율 100%라는 특례를 설명합니다. 이를 보증금 전액을 빌려 준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하나은행의 보증금 대비 대출비율과 내부 심사는 따로 적용되므로 이 특례의 개인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품의 담보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보호하는 반환보증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반환보증 가입 여부·요건·보호액을 별도로 점검하고 대출 보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위험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 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공식 안내 · 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공식 안내
신규와 갱신은 3개월을 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신규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안내입니다. 전입이 먼저였다면 잔금일만 기준으로 늦춰 계산하지 마세요. 3개월은 무조건 90일로 바꾸지 않고 실제 달력과 은행이 인정하는 마지막 신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은 전입 후 3개월 이상 지났는지와 계약갱신일 기준 신청기한을 함께 봅니다.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잔금에 필요한 날짜가 촉박하면 신청 자격과 별개로 심사·서류 보완·실행 일정을 먼저 상담하세요.
일시상환 6개월~3년, 월 이자와 만기 원금은 별개입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범위 안에서 6개월~3년이며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다른 대출을 설명하는 공통 문구에 분할상환이나 마이너스통장이 나오더라도 이 상품의 선택 방식으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월 이자를 내는 동안 원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은행 안내는 만 34세 이하의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되 임대차기간 내에서 심사하고, 만 35세 이상은 한 번 연장 후 추가 연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확인일의 은행 안내이며 19일 개편 후 연장 기준까지 미리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연장 불승인이나 보증금 반환 지연에도 만기 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하세요.
금리·보증료·인지세를 같은 기준에서 계산해 보세요
은행 금리표의 예시는 2025년 5월 20일 기준이어서 현재 개인 금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원금 9,500만원·연 4.5%·30일·365일이면 단순 일할 이자는 원 미만 버림으로 351,369원입니다. 4.5%는 현재 제시 금리가 아니며 변동금리와 실제 이용 일수에 따라 납입액이 달라집니다.
대출 이자와 HF 보증료는 계산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잔액 9천만원·가정 보증료 연 0.1%가 365일 유지되면 9만원입니다. 이는 실제 적용 요율이 아니며 보증서·기간·할인·환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안내의 해약금은 면제이고, 인지세의 본인 부담은 5천만원 이하 0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만5천원, 1억원 초과~상품 최대액 2억원까지 7만5천원입니다.
서류와 현재 적용 기준을 영업점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과 현 거주지 등기 자료, 신분증, 소득·재직·가족관계·금융거래 자료 등을 은행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필요한 발급시점과 추가 서류는 개인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연결은 공식 상품 설명이며 직접 대출 실행 화면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는 신청일에 적용할 개편 기준, 환산 보증금, HF와 은행이 정한 실제 가능액, 현재 금리·보증료, 만기와 신청 마감일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이 상품은 기금 청년 버팀목과 다르며 옛 이름 KEB하나 청년전세론을 별도 상품으로 세지 않습니다. 사이트 입력은 브라우저 메모리에서만 처리하고 연락처·주민번호·계좌는 받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 시점
2026-10-18 공식 안내 확인. 신청 전에 최신 조건을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