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기간과 부부 소득부터 확인해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협약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고 서울시가 이자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신한·하나은행 경로를 한 사업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버팀목이나 서울시 청년 이자지원과는 자격과 한도가 다릅니다.

은행이 대출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그날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이 사업에 청년 사업의 만 39세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배우자와 재혼했다면 과거 혼인기간도 합산해 확인하며, 배우자의 과거 사업 이용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또는 예비배우자를 합친 은행 인정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소득은 증빙으로 확인하며, 근로자의 신규 재직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1개월 이상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1년 미만 소득은 은행의 연환산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통장에 들어온 한 달 급여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은행이 인정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관계여야 합니다. 부모에게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의 자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인 거주자·재외국민 제외 등 HF 요건과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무주택 증빙은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고는 서울 거주자 또는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하며, FAQ는 계약자인 신청인이 입주일에 전입신고하고 계속 유지하도록 설명합니다. 부부 모두 같은 주소로 전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세가 있다면 7억원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울 소재 적격 민간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며 계약서의 보증금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다중주택·일부 민간임대나 노인복지주택은 용도·허가일·은행 내규 확인이 먼저입니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맺는 임대차는 제한되며, 부부 공동명의 계약은 추가 보증 등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규 추천서 신청에서 월세가 있다면 실제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더해 7억원 이하인지 봅니다. 계산 구조는 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 적용 전환율은 5.5%이며, 이미 공지된 5.6%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기준으로, 대출 이자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억원과 월세 44만원을 현재 5.5%로 환산하면 월세 부분은 9,600만원, 합계는 6억9,600만원입니다. 반면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5만원이면 합계가 7억2천만원이 되어 이 기준을 넘습니다. 실제 절사 처리와 적용 전환율은 추천서 최종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은행에 확인해야 하며, 반려 뒤 다시 접수하면 기준일도 다시 확인합니다.

3억원과 90%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생애 한 번과 증액도 구분해요

대출금은 최대 3억원이고 실제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월세를 더한 환산보증금을 90% 대출의 밑금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HF의 개인 보증 가능액과 은행 심사 한도가 적용됩니다. 추천서 신청금액과 은행 신청금액도 같아야 하므로, 계약 전에 협약은행에서 실제 가능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최초 1회만 신규 사업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갚았다고 다시 신규 지원을 받거나 매년 3억원 한도가 새로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행 후에는 이사를 하거나 연장하더라도 대출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연간 대출 상한이나 생애 누적 금액 한도는 이번 공식 자료에 따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신규 이용횟수 제한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신규 계약은 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업을 신청하는 갱신계약은 기존 계약서로 대체하는 부분과 별도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이미 사업을 쓰는 사람의 연장은 신규 신청과 다릅니다. 기존 집의 실제 보증금이 올랐을 때 7억3,500만원 이하에서 1회 연장을 인정하는 예외도 신규 대출의 7억원 기준을 늘려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최대 4.5%p 지원이면 실제 부담 이자는 얼마인가요?

대출금리 구조는 6개월 변동 신잔액 COFIX에 1.45%p를 더한 금리에서 승인된 이자지원 폭을 빼는 방식입니다. 본인 부담 이자율은 최소 연 1%입니다. 오늘의 COFIX와 개인 확정금리를 이번 확인에서 숫자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최대 지원 폭을 실제 대출금리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합산 연소득별 기본 지원 폭은 3천만원 이하 3%p,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p, 6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2%p,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1.5%p, 1억1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1%p입니다. 소득 구간의 경계와 인정소득은 은행 증빙 기준입니다.

추가지원은 조건 중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최초 대출 예비신혼부부 0.2%p, 인정 미성년 자녀 1명 0.5%p·2명 1%p·3명 이상 1.5%p, 혼인 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1%p 등입니다. 자녀 기준일·관계·동거기간 증빙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 예비신혼부부는 2025년 12월 17일 시행 공지에 따라 임신 증빙으로 자녀 지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예비부부 지원과 더하지 않습니다.

비용 이해를 위한 가정으로, 기준금리 2.35%에 1.45%p를 더한 3.8%, 인정소득 8천만원, 대출잔액 1억원이 365일 바뀌지 않는다고 놓겠습니다. 기본 지원 2%p이면 본인 금리 1.8%와 이자 약 180만원, 인정 자녀 1명 추가 0.5%p까지 적용되면 1.3%와 약 130만원입니다. 자녀 3명 추가지원까지 명목 3.5%p를 적용해도 본인 최저 1% 때문에 이자는 약 100만원이며 실제 지원 폭은 2.8%p가 됩니다. 모두 개인 견적이 아니며 보증료 등은 제외한 예시입니다.

보증료와 반환보증료 지원은 서로 다른 비용이에요

HF 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는 신청인 부담입니다. FAQ는 보증료율 범위를 0.02~0.3%로 안내하지만 개인 적용률, 보증잔액, 부과기간과 할인은 은행·HF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율을 이자율에 단순히 더한 값을 실효 연이율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인지세 등도 협약은행의 실제 약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은 대출보증과 별도이며 자동 가입·승인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가 HF 반환보증 가입과 납부를 마치고, 실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실제 낸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생애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HUG·SGI 반환보증료,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다른 중앙·자치구 보증료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등은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출보증료까지 모두 없애 주는 혜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환보증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대출 뒤 가입과 지원 신청기한을 따로 챙기세요.

모두 12년을 이용할 수 있나요? 연장과 지원 중단 조건

기본 이자지원은 2년 뒤 소득 등 재심사를 거쳐 2년을 더하는 최장 4년입니다. 대출기간 중 새로 인정되는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늘면 자녀 1명당 4년씩, 추가 최장 8년 범위에서 연장을 심사하여 총 최장 12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자녀 수만으로 12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청 때 임신 자녀로 이미 추가지원을 받은 경우 출생 뒤 같은 자녀를 다시 증가분으로 세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개정 기준은 과거 자녀에게 이미 적용한 연장기간을 소급해서 4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본 지원기간 중 난임시술 증빙에 따른 별도 연장과 이후 출산·입양 예외도 있으며, 증빙 시점과 남은 기간은 은행이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 연장 역시 만기 도래·기존 연장 불가·법적 절차 등의 요건을 갖춰 별도 심사하며, 모든 피해자에게 바로 무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부부가 실행 후 6개월 내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지 않거나 서울 밖 전출, 공공임대 입주, 계약 종료 등 지원 중단 사유가 생기면 즉시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접수증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기한연장 때 소득 초과·무주택 요건 미충족·이혼 또는 사별 등도 확인하며, 변동 사실은 은행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추천서와 대출 심사를 차례로 진행해요

2026년 10월 15일 확인한 공고는 추천서 상시 접수를 안내하며 일일 신청 60건을 넘으면 다음날 신청하도록 합니다. 로그인 뒤 실제 남은 접수량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신청 연결은 서울주거포털 융자추천서 신청이며, 이번 확인에서는 정식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됨을 확인했습니다.

협약은행 사전상담, 주택 확인과 계약, 서울주거포털 추천서 신청, 은행 대출 신청, HF 보증 및 은행 최종 심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추천서는 잔금일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발급 후 2개월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접수는 보통 잔금일 1개월 전부터이며 심사에 1~2개월이 걸릴 수 있어 기한이 촉박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초 신규계약은 계약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입 후 3개월 이상 경과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사업 대출의 연장은 추천서를 다시 발급하는 절차와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문의하세요.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을 선택하며, 하나원큐는 공식 절차 안내의 상품 → 대출 → 전세 → 서울시 협약 전세대출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경로도 제공합니다. 모바일 신청도 추천서와 배우자 동의·소득 확인 등 심사를 거칩니다. 주민등록·가족·혼인·임신·계약·소득 등 개인 서류는 공식기관에서만 제출하세요. 론뱅크는 서류·연락처·주민번호·계좌를 받지 않으며, 추천서 발급이나 안내 조건 일치가 실제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 시점